연세대가 정관을 개정해 4개 개신교 교단의 재단이사 파송 규정을 삭제한 것은 무효라며 이들 교단이 연세대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 판결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연세대가 한국교회의 정관 회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3일 “고등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든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연세대가 설립정신을 회복하고 정관을 개정할 때까지 관련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에 이사를 파송해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대한성공회 등 4개 교단은 연세대 정관 개정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서울고법에 항소해 오는 11일 판결이 예정돼 있다. NCCK 회원인 이들 교단을 포함, 총 16개 교단은 ‘연세대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 연세대에 정관 재개정을 요구해 왔다.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연세대는 한국교회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강도 높게 연세대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연세대 이사회가 2011년 10월27일 행한 정관 개악에 깊이 우려하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동안 연세대 이사회가 보여준 행태는 한국교회로 하여금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세대는 한국교회의 추천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염두에 두고 한국교회가 추천한 이사 선임을 수년 동안 거부했다”며 “불교 신자로 이사 자격이 없는 이를 이사로 선임하는 등 이사회 자체도 위법하게 구성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2일 연세대 민주동문회 및 신과대학동문회와 공동으로 작성한 성명서를 신문광고로 게재하며 연세대를 압박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연세대 측은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영입하자는 의견에 동감해 정관개정을 시도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공공성과 연합의 전통을 폐기하고 금권으로 지배가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장이 지난 4월 말 연세대에 ‘소송이 학교를 위한 방향으로 마무리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돌출행동을 했다는 논란도 일단락됐다. 김 총무는 “기장 측 역시 다른 교단과 마찬가지로 정관이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는 입장은 다르지 않다”면서 “기장에서 이 같은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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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설립정신 회복” 기독교대책위 홍보 총력전
이사회 상대 정관 회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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