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밥상에 몰래 세정제를 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35분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 주택에서 A씨의 아내 B씨로부터 “남편이 집에 있던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경찰에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아내 B씨는 당시 세정제를 넣은 찌개를 먹고 구토 등 증세를 보였으나 건강에는 심각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전부터 집에서 준비해뒀던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난 적이 여러 번 있다며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편 A씨는 “B씨가 평소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사이에는 10세 미만의 자녀 1명이 있으나, 아내 B씨는 현재까지 자녀가 남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당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여죄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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