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출국금지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시점은 방 의장이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인 지난 8월 11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SPC에 넘겼는데, 하이브는 당시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하이브의 IPO가 성사된 이후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본다. 반면 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7월 24일에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엔 방 의장을 2차례 소환 조사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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