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6명 가운데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4가지 쟁점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4박5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증언감정법이 다수당인 민주당에 과도한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할 소지가 있다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표결로 강제 중단됐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고발하는 기관도 기존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확대했다.
원안에는 소급 적용 부칙도 포함됐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삭제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