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상반기부터 진행된 홍콩H지수 유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에 대한 은행권의 자율배상 동의율이 지난 6개월 사이 약 2%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기대보다 저조한 수준의 배상 비율이 형성되면서 끝내 배상에 동의하지 못한 채 자력 해결을 꾀하는 피해자가 남는 형국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홍콩 ELS 주요 판매은행 5곳(국민·신한·농협·하나·SC)의 자율배상 동의율은 96.1%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동의율(93.8%)과 비교했을 때 6개월간 고작 2.3% 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난해 6월 말(62.3%)에서 9월 말(85.7%)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던 자율배상 동의율은 같은 해 연말부터 급격히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실제 분쟁조정 과정에서 손실액 대비 배상 비율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책정되면서 불만을 품은 피해자들이 끝내 자율배상에 동의하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6월 말 기준 5개 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은 31.4%로 대부분의 배상이 피해액의 20~50% 수준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5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공지했던 대표 사례의 배상 비율(30~65%)에 비하면 대체로 낮은 수준에서 배상이 진행된 셈이다.
은행별로도 배상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신한(25.7%)과 하나(30.5%)의 배상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분조위에서 이들이 설명 의무는 위반했지만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덕분에 두 은행은 기본 배상 비율부터 다른 은행들(30%)보다 낮은 20%를 적용받았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배상 비율 책정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 당국이 피해자의 과거 투자 경험이나 가입 금액 규모, 연령대 등을 부당하게 차감 요인으로 삼아 금융사 측 책임을 축소했다는 취지다. 길성주 전 금융사기예방연대 위원장은 “실제 조정을 진행하면 일부 취약 계층에서나 최종적으로 40% 이상의 배상 비율이 설정되지, 대부분은 기본 비율과 대동소이했고 심지어 마이너스 조정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홍콩 ELS 사태의 피해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자율 배상에 동의하지 않은 잔여 피해자의 규모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자율배상이 진행 중이던 계좌는 16만9000건에 달했다. 미동의율 3.9%를 적용할 경우 여전히 피해 계좌 7000여 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미 일부 피해자들은 판매 은행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 6월 25일 피해자 17명은 서울중앙지법에 하나 국민 신한 농협 4곳을 상대로 3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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