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를 출산하자마자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 자신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이번 일을 잊지 않고 가슴에 깊이 새겨 두 번 다시 잘못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8일 열린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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