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A씨는 지난 3월 한 자동차 정비업체에 사고 차량을 맡겼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수리비로 900만원을 안내받은 A씨는 비용 부담에 수리를 거부했지만 정비업체는 견적비로 100만원을 청구했다. 정비업체는 사전에 견적비가 발생한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고 A씨는 과다한 견적비 책정이라고 판단,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5월까지 3년 5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953건이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234건, 2023년 253건, 지난해 355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5개월 동안 111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다시 발생하는 등 ‘정비 불량’이 699건(73.3%)으로 가장 많았다. 수리비나 진단료, 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제비용 부당 청구’도 173건(18.2%)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비 불량이나 과잉 정비 등의 피해 사실은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비자원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이 배상이나 수리·보수, 환급 등을 통해 합의 처리된 경우는 352건(36.9%)에 불과하다.
소비자원은 지난 6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자동차 정비 관련 4개 사업 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정비 서비스 신뢰 제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각 연합회는 조합과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의 고지, 관리 의무 이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를 의뢰할 때 점검·정비 견적서를 받아 견적 내용과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정비 완료 후에는 현장에서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며 “또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 내용 등을 사전 안내와 비교해 볼 것과 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보증기간 경과 전에 보증수리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2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