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한약 주문? 2심 무죄에도, 대법 “약사법 위반”

Է:2025-07-14 07:04
:2025-07-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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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은 뒤 이를 택배로 보내준 한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약국을 방문한 B씨에게 문진 후 다이어트 한약을 조재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했다. 두 달 뒤 11월 B씨가 전화로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A씨는 앞서 판매한 것과 동일한 한약을 다시 택배로 발송했다.

검찰은 A씨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B씨가 전화 주문한 한약을 복용 후 이상 증상이 없었고 추가 대면 문진의 필요성이 없다고도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한약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전화로 이뤄졌고 이 때문에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약을 짓고 충실하게 복약지도 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판매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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