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 운영사 SR이 27일부터 1달간 SRT 부정승차를 집중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SR은 이용객 수요가 많은 열차를 중심으로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할 예정이다.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 및 승차권 부정사용, 매진열차 탑승 이후 승차권 발권 요구 등을 단속한다.
지난해 SRT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24만건으로 나타났다.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부정 사용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처벌을 받게 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부정승차 적발인원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제에 나서겠다”며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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