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관광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관련 부서 공무원과 제주도관광협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6개 유관기관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 관광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사, 무등록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주요 항만과 관광객 유입이 많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최근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등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제주의 관광질서를 훼손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자격 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무자격 관광통역 안내활동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알선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해 이를 알선하는 등 유상운송 위반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함께 최근 제주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택시기사들이 영어로 표기된 가격표를 들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 행위와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일정한 장소에 오랜시간 정차해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일부에서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로 제주관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강력히 단속해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