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도피 10년여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법원에 낸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5일 허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낸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한 사실이 있고, 또 도망할 염려도 소명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허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된 다음날 발부된 구속영장이 집행돼 광주교도소에 구금됐다. 허씨 측은 송환일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구금 당일엔 보석 청구 절차를 밟았다.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검찰 수사는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시작됐는데, 허씨는 2015년 7월 검찰이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자 같은해 8월 돌연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허씨는 이후 입국을 거부하고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고, 법무부는 2021년 6월 뉴질랜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지난 3월 뉴질랜드 법원은 허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을 했고, 지난달 8일에는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이 허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명령을 하면서 송환 절차가 진행됐다.
그는 과거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 노역’이라는 공분을 사기도 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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