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과천시는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 행정소송 1심 패소 판결과 관련, 항소는 물론 승소를 위해 법무법인을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2개 법무법인 체계에서 3개의 법무법인 공동 체계로 전환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새로 꾸린 공동 변호인단에 최근 고양시의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로고스를 포함 시켰다.
해당 종교시설은 지역 내 한 건물 중 일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하지만 시에서는 지역사회 갈등과 공공이익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지역 주민, 학부모 단체 등의 지속적인 불안 제기와 종교시설 집결로 인한 교통 혼잡, 안전 문제 등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해당 종교시설은 2023년 11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대 민원과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천시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마침내 해당 시설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1심 판결(4월 24일)에서 패소했다.
신계용 시장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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