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이자 ‘4171%’를 갚지 못하자 지인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한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뿐 원금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판례는 없었다.
2일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20대 남성 A씨가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낸 기지급 원리금 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 내용을 전부 인용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15차례에 걸쳐 510만원을 빌린 A씨에게 연이율 최고 4171%를 적용해 원리금 89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변제가 지연되자 담보용으로 받아둔 A씨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고는 추가로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나체사진 유포·협박 등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액 200만원도 모두 인용했다.
금감원과 공단은 이번 판결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자가 빼앗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 피해구제가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판결은 A씨 주장에 피고들이 다투지 않은 데 따라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선고였다. 자백 간주 판결이란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과 공단은 민법 103조 법리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섰고, 피고 측은 반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과 공단은 이번 판결로 다음 달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도 원리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22일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부정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무효가 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가 무효가 된다,
금감원과 공단은 2023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소송지원 사례 중 처음 선고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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