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20일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매체 소속 A 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 기자는 허위 기사를 올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16일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라며 “계엄군이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로 이송됐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매체는 또 “이들이 미군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는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에서 탄핵 반대 진영의 핵심 논리였던 부정선거론과 중국인 개입설 등을 부추기는 데 활용됐다.
특히 ‘미군 소식통’이라고 밝힌 취재원이 탄핵 반대 집회에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등장했던 유튜버 안모(42)씨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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