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하영(62) 전 김포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 전 시장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김포시 정책자문관 B씨(60)와 페이퍼컴퍼니 대표이사(52) 등 4명도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시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C씨(64) 등 도시개발업체 운영자 2명과 관련 금융사기 범행을 벌인 개발업체 대표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시장 등은 지난 2019∼2021년 감정4지구와 풍무7·8지구 등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C씨 등으로부터 62억8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총 155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고 마치 정상적인 용역 활동을 한 것처럼 꾸며 관련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시장은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당시 김포도시공사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김포시 공무원들에게 사업 관련 출자 타당성 검증 업무를 중단시킨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들 중 정 전 시장 등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검찰은 정 전 시장 등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62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공직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포=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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