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올해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 130가구에 ‘홈헬퍼’(가정 돌보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5년간 홈헬퍼의 지원을 받은 장애인 가정은 695가구였다.
홈헬퍼는 임신·출산 시기부터 장애인 가정을 돕는다. 임신한 여성 장애인을 위해 출산 2개월 전부터 파견돼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를 보조한다. 산부인과에 동행하고, 육아용품 구매를 돕는 식이다. 산모가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말벗이 돼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홈헬퍼는 자녀 양육과 가사 활동도 지원한다.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목욕, 기저귀 갈기, 이유식 먹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는 병원 동행 등 외출을 돕고, 학습·독서·놀이도 지도한다.
홈헬퍼 서비스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출산을 두 달 내로 앞둔 시 등록 장애인 가정에 제공된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어야 한다. 부부 모두 장애인이면서 한 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이면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임신·출산 지원은 월 최대 30시간, 신생아 돌봄(출생 100일 이내)은 월 최대 120시간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녀 양육 서비스의 경우 100일에서 만 4세 미만 자녀까지는 월 최대 90시간, 만 4세에서 만 9세 미만까지는 월 최대 70시간 제공된다.
현재 시에선 홈헬퍼로 112명이 활동 중이다. 시는 홈헬퍼를 추가 모집하고 있다. 베이비시터, 산후 도우미 등 출산 및 자녀 양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관심 있는 사람은 각 자지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홈헬퍼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