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AI) 분야도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지정됐다.
특허청은 이들 분야를 19일부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차전지 분야도 적용범위를 확대해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됐다.
2022년부터 경제·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된 분야는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다.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분류로 부여돼 있으면서 국내 생산 또는 생산준비중인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이거나 특성화대학의 출원 등이 대상이다.
이차전지 분야도 우선심사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적용범위를 확대해 재지정한다.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성능 검사·평가, 제어관리(BMS) 및 재활용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다.
탄소중립 녹색기술 우선심사의 경우 기존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더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재생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운송·저장 기술에 한정됐던 기존 우선심사 대상은 차세대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기술 등 녹색기술 전반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수소·암모니아, 차세대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첨단모빌리티(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와 재생에너지 생산기술(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 수열 등)이 추가된다. 해당 기술과 관련된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분류가 부여된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이다.
기업들이 보다 쉽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신청의 절차 및 요건도 간소화된다. 까다롭고 복잡해 큰 부담이 됐던 자체 선행기술조사 요건은 필수 요건에서 삭제했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우선심사 유형인 ‘자기실시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요건도 완화한다. 그동안 실시하거나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술이전계약서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해진다.
특히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기술이전계약서만으로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할 수 있게 돼 보다 손쉽게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심사 신청대상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경쟁시대에서 신속한 권리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국내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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