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이하 모든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제출 없이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치구가 건축 심의 대상을 임의로 늘리지 못하도록 심의 대상도 서울시 조례로 명확히 한다.
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철폐안 23~32호를 발표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철폐를 올해 시정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시는 새해 들어 규제 32건을 폐지하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3년간 제기되 온 시민들의 민원을 전수 조사해 이번 철폐안을 발굴했다.
시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 50% 지원 대상을 내국인과 같은 0~5세로 확대한다. 시는 그동안 외국인 중 3~5세에게만 보육료를 지급했었다. 지난해 기준 0~2세 보육료는 월 39만~54만원 수준이었는데, 외국인도 올해부터 시 지원을 받아 월 20만~27만원만 어린이집에 내면 된다.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아동도 시내 어린이집에 다니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 보육료부터 적용되므로, 1~2월분도 소급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문화가족 임산부의 교통비 신청 서류도 간소화한다.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불합리한 건축 심의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자치구의 건축 심의 대상은 ‘시 건축 조례’로 정한다. 문제는 불분명한 조례 문구 탓에 자치구의 심의 대상이 자의적으로 늘어나곤 했다는 점이다. 이에 시는 고광민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에 공고한 사항’으로 이를 분명히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시의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공포된다.
이밖에 시는 차량 진출입로 포장 시 평지와 경사 구간에 모두 단단한 ‘붙임 모르타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도블록 유지·보수비용 절감을 돕는다. 또 공공미술위원회·국가유산위원회·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간소화해 각종 심의 속도를 높인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