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만으로도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검사 과정을 간소화했다. 판별 절차를 완화해 치료보호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마약류 중독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중독 여부를 인정받기까지 ‘소변·모발검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심리검사’를 모두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두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전문의의 상담·심리검사’ 기준의 경우 심리검사 항목을 삭제하고 전문의 진단만으로 중독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수감 중인 중독자의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기 위한 절차도 강화했다. 개정령안은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장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중독자를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후 관리·지원을 위해 시·도지사가 당사자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 종료 사실을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들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안에는 3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는 치료보호기관을 심사하기 위한 시설·인력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 평가 기준도 담겼다. 판별 검사와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을 개발·운영하는 위탁 기관도 국립정신병원, 관련 학과·학부가 설치된 학교,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됐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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