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경찰, 체포영장 집행하면 불법체포감금죄”

Է:2025-01-13 09:46
:2025-01-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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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 시, 공무원 얼굴·신분증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으며 나아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며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경찰이 이제 와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떠한 논리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수사에 의해 취득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둔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쪽문에 철조망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윤 변호사는 영장 집행에 나서는 경찰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폭행할 경우 독직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 등의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경호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가능성도 내비쳤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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