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관련 법안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자영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며 난감함을 호소한다. 정부의 미흡한 홍보로 인해 위법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50㎡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규 도입하는 키오스크는 음성 안내, 화면 확대 등 장애인 접근성을 높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여야 한다. 어길 경우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장은 금시초문이라는 분위기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2월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소상공 4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현황 및 정책발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가 관련 법안이나 지원책에 대해 알지 못했다.
기존 일반 키오스크 사용 사업장에겐 내년 1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문제는 최근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한 경우다. 최악의 상황에는 1년 정도만 사용하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정부 정책으로 일반 설치 비용을 지원받았다면 지원금을 추가 신청할 수 없는 것도 악재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일반 키오스크를 새로 설치했다는 한 카페 운영자는 “처음부터 안내를 받았다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했을 것”이라며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전했다. 경기 성남시에서 밥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도 “그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 공문 한 장 없었을 리 없다”며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설치비용도 만만찮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비용은 소프트웨어 등에 따라 약 1600~3000만원 정도다. 일반 키오스크가 200~5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3~10배 정도 비싸다.

‘키오스크 및 모바일 앱에 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2021년 7월에 개정됐다. 이후 지난해 1월 28일부터 준비기간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기관 유형·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시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 성과는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했다. 실제로 지난해 일반 키오스크는 600대 이상 보급된 반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59대만 설치됐다.
관리 체계가 복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술 기준을 충족했는지 검증하는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과기부의 검증 기준 미달로 차별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조사해 권고를 내려야 한다. 기술 검증부터 차별 판정, 시정 권고와 법적 강제까지 각각 다른 기관이 나뉘어 담당하다 보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인 키오스크 대신 인력을 채용하려는 경우도 비용 문제는 여전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키오스크 설치를 포기할 경우도 동일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력 채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인건비 등 비용 증가로 소비자 가격 인상 압박 심화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서왕진 조국혁식당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예고되었음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충분한 지원 방안이 미리 마련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실패”라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다연 기자 id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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