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재해’ 일반공무원, 경찰‧소방처럼 ‘순직군경’ 인정

Է:2024-10-29 17:08
:2024-10-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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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의결
육아휴직 기간 전부 경력 인정

경남도내 중대재해 예방 담당 공무원들이 지난 5월 13일 중대재해를 모의 체험하고 예방법을 배우는 ‘중대재해 체험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으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원이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다면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군인‧경찰‧소방이 아닌 일반직공무원도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 지금까지는 군경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일반직공무원도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었다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공무원이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찰공무원만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원인이 된 위험직무에 따라 유족보상금이 산정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국회 제출과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지금까지는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의 경력 인정 상한선이 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 100%를 경력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또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도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수당은 그동안 월급 80%까지만 지급됐지만, 이제 6개월까지 상한액 내에서 100% 지급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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