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했다. 법원이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지 4일 만이다. 노 관장 측은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송금”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김 이사장이 이날 오후 노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전액 입금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해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이사장은 판결 직후 “노 관장과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 관장 계좌에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했다.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노 관장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상간녀 측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밝혔다. 또 “노 관장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이사장 측은 “판결 원리금 송금 직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지난 번 입장 표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설명했다. 계좌번호에 대해선 “노 관장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회장 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했고 그 증거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던 계좌번호가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 금액이 입금되면서 양측 간 위자료 분쟁은 이대로 종결될 전망이다. 앞선 판결에 따라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노 관장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로 함께 2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이 20억원을 지급하면서 해당 금액에 대한 최 회장의 지급 의무는 사라지게 됐다. 만약 최 회장이 노 관장 상대 이혼소송에서 20억원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확정받으면 최 회장은 해당 액수에서 20억원을 뺀 금액을 홀로 지급해야 한다.
통상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 정도로 책정된다. 종전 이혼 위자료 최고액은 5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위자료로 20억원을 책정하면서 “최 회장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 가출과 별거 지속 등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회장 이혼소송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별거 후 김 이사장의 생활비, 티앤씨재단 출연금 등으로 약 219억원을 지출했다”며 “이 같은 부부공동재산의 유출 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재산분할과 관련된 이혼 소송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 심리 중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SK주식 등 재산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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