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가 지역소멸을 막고자 역점 추진 중인 충북형 K-유학생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를 통해 충북도가 제출한 K-유학생 관련 법제도 건의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시도 여건에 맞는 우수외국인 유치와 정착 확대를 위한 지역 맞춤형 특화 비자(광역형)를 올해 하반기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비자 발급 요건, 절차, 승인기준 등을 포함한 훈령을 제정하고, 지자체는 법무부 기준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비자 요건 등을 설계한다.
국내외 지자체가 장학금을 지급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재정 능력을 면제하는 등 재정 능력 심사를 완화할 예정이다.
제조업 분야에선 시간제 취업 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유학생의 제조업 분야 시간제 취업 조건을 현재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에서 3급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K-유학생 제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유학생들이 몸만 들어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재정보증심사 기준 등 현재 법무부의 전국 공통 유학생 비자 발급제도 안에서는 K-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도는 판단했다.
이에 도는 법무부에 지역에 맞게 비자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광역 비자’ 신설을 건의했다. 지자체가 보증하는 유학생 사증 심사 때 재정보증을 면제해 줄 것과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을 위한 한국어능력기준 완화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15일 “충북도의 숙원인 유학생 유치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지역소멸 방지 및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목표한 K-유학생 1만명 유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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