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공사장 사망 60대…병원 거부로 이송 지연 주장

Է:2024-08-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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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남 김해에서 60대 화물차 기사가 콘크리트 기둥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사고 사망자가 병원 이송이 1시간가량 지연돼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김해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7시 36분쯤 김해시 대동면 대동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역 작업 중 떨어진 무게 1.5t의 콘크리트 기둥이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25t 트레일러 기사인 60대 A씨가 떨어진 기둥에 다리가 깔리는 부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숨졌다.

이 같은 사고에 대해 A씨 유족 측은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처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7시39분부터 52분 현장에 도착했을 때만해도 상태가 양호했음에도 1시간가량 병원 이송이 지연돼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이 제공한 당시 소방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A씨가 사고 당시를 기억하는 등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구급대원이 A씨를 구급차에 옮겨 경남과 부산지역 병원 10곳에 이송을 문의했지만 A씨를 받아주는 곳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대부분은 정형외과 진료 또는 응급 수술이 어렵거나 입원실이 없다는 등 이유로 A씨 수용을 거부했고, 경남의 한 응급의료센터에서 골절 여부 확인이나 응급처치는 가능하지만 수술이 필요할 경우 A씨 거주지 인근 병원으로 전원한다는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이송을 수용했다.

A씨가 이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8시47분으로 119구급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지 약 1시간이 지난 뒤였다. 구급대는 그동안 A씨의 상태를 계속 체크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 A씨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 둥 의식이 희미해졌다.

유족측은 “사고 후 통화할 때만 해도 대화가 되고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 허무하다”며 “골절 수술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병원에서 출혈만이라도 잡아줬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 파업 전에도 통상 응급 처치 후 병원 이송까지 이 정도 시간이 걸렸으며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될 경우 도 응급의료상황실 등을 통해 병원 선정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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