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질병명 기재된 공문 공개한 상사…인권위 “인권 침해”

Է:2024-08-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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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직원의 질병휴가와 관련한 공문에 직원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해 공개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기업 지사 직원 A씨는 수술 환부 치료를 이유로 질병휴가를 신청했다. 이에 상급자 B씨가 본사에 업무지원 인력 파견요청 문서를 발송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가 A씨의 이름과 질병명이 기재된 공문을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아 그 정보가 여러 직원에게 노출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씨의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업무지원 인력 파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질병명을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해당 문서가 비공개 처리된 상태라고도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조사 시작 후에야 공문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전까지는 누구든 문서를 검색하면 A씨의 질병휴가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인권위는 B씨가 A씨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한 행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건강에 대한 사적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를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라 판단, B씨의 책임을 묻는 대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공기업 지사장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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