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지난 5월 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해외리콜 제품,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 기타 위해물품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방식은 쇼핑몰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물품 등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해외리콜 제품(16건),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43건),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78건), 기타 위해제품(9건)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해외리콜 제품은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소프트 불록 등이,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은 KC미인증 제품(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10조)·흉기 사용이 우려되는 도검과 석궁(총포화약법 제8조)·상표권 침해 물품(상표법 제108조) 2건 등이,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은 수술용 나이프 등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17조)·담배를 비롯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 약물 등(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8조) 등이다.
도는 위해 의심 제품은 354건이었지만 그 중 208건은 정부의 위해제품 차단 핫라인 운영 조치 후 검색이 차단됐거나 성인인증이 추가되는 등 사업자 자율 조치가 완료되거나 판매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내 판매가 금지된 유사 경찰제복(경찰제복장비법 제8조) 판매 4건, 식물방역을 위해 수입 금지(식물방역법 제10조)된 소나무 원목 3건, 해외 직구 국내반입 차단(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25조) 원료가 포함된 제품 2건이 검색됐다.
해외직구시 필요한 소비자정보는 소비자24, 제품안전정보센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문교 도 공정경제과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위해제품차단 핫라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해 국내 검색 차단과 성인인증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도 해외직구시 해외리콜 정보와 소비자 안전 정보 등을 찾아보고 거래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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