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휴업은 담합행위” 복지부, 공정위에 의협 신고

Է:2024-06-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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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14년 집단휴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적용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의협의 18일 집단휴진 선언에 개원의가 동원된 것을 사업자 담합 행위로 봤다.

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행위를 하면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과거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해 의협이 집단휴진을 주도하자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했다.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사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당시에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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