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다음 달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적금처럼 돈을 넣는 저축성 상품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 연 단위 복리 이자가 붙고 분리 과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투자 상품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 업무 시스템 오픈 기념행사’를 열고 내달 20일부터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 기간은 다음 달 13~17일이다.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한 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영업점을 통해 청약 신청하면 된다. 1인당 연 10만원부터 1억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개인 투자용 국채의 만기는 10년과 20년으로 나뉜다. 금리는 10년물 기준 연 3.54%, 20년물 3.425%의 표면 금리에 0.15%, 0.3%의 가산 금리가 붙는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 복리 방식으로 계산돼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세후 만기 수익률은 10년물 37%, 20년물 91%다. 1억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10년물은 만기 시 1억4370만원을, 20년물은 2억7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40대 직장인이 다음 달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 20년물 50만원어치를 매월, 59세까지 산다면 60세부터 79세까지 매월 약 100만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표면 금리 3.5%가 적용된 세전 금액이다.
절세 혜택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자와 배당 등 금융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되지만 개인 투자용 국채의 경우 매입액 기준 연 2억원까지 15.4% 분리 과세가 허용된다.
다만 개인 투자용 국채는 예·적금과 달리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환금성이 떨어진다. 국민연금처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10년, 20년 뒤 실제 투자 수익률은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