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택시비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실수로 지불했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되돌려받은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중국 국적의 관광객 A씨(20대)는 공항사무소를 방문해 한글로 쓴 쪽지를 경찰관들에게 건네며 도움을 요청했다.
쪽지에는 ‘공항에서 13일 저녁 11시30분쯤 택시승강장에서 함덕(호텔)로 오는 택시 탑승. 택시비 2만원을 20만원으로 결제(현금).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해당 쪽지는 A씨가 들른 식당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어 특채 경찰관이 A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택시비를 과다 지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택시비가 2만원 정도 나왔는데 1000원짜리가 아닌 1만원짜리 지폐 20장을 택시기사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실제 요금은 2만3000원이었다.

자치경찰은 파악된 시간대 공항CCTV를 확인해 A씨가 탄 택시를 특정하고 해당 택시 운전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연락을 받은 택시기사 B씨는 공항사무소를 방문해 과지급된 금액 17만7000원을 돌려줬다.
B씨는 “당시 밤중이라 차 안이 어두워서 1000원짜리로 알고 받았다. 다음날(14일) 아침에 보니 만원짜리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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