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 불법 사항을 점검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활용 방안을 찾는다.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14만 필지와 건물 3700동이다.
행정시 및 읍·면·동을 포함한 각 부서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원 14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했다.
조사원 발길이 닿기 어려운 중산간지역 도유지는 드론을 활용해 불법 사용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도는 공간정보 업무포털을 사용해 토지대장과 시스템에 등록된 재산을 대조해 불일치 재산을 찾아낸다.
이를 통해 누락된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오류 자료를 정비한다.
특히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무형재산 실태조사와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 및 관사 운영 현황 점검이 함께 이뤄진다. 지방어항 내 공유재산 전수조사, 공유재산 활용도 조사도 새롭게 추진된다.
도는 실태조사 후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린다.
유휴재산은 대부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실국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해 사업 불발시 공유재산으로 전환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찾을 있도록 조처할 것을 지시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유휴재산 등 저활용 재산은 활용방안을 강구해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겠다”며 “도민의 재산이 소홀히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무단점유된 공유재산 1478건을 적발해 변상금 5억31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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