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60대 징역 12년 확정

Է:2024-04-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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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4월 10일 오후 둔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인도를 걷던 고(故)배승아 양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방모(67)씨가 상고 제기 기한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방씨는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방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인도를 걷던 배양 등 어린이 4명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양이 숨지고 함께 길을 걷던 9~10세 어린이 3명도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을 웃도는 0.108%였다. 운전 속도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의 법정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넘은 시속 4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운전대를 잡기 전 대전 중구의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지인 8명과 점심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사고 지점까지 약 5.3㎞를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방씨가 1996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예측·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고 결과 또한 참혹하고 중하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주택을 처분했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사망 피해자의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배양의 유족 뿐 아니라 살아남은 피해자들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피해가 큰 만큼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보도와 차도가 완전히 구분된 곳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기여했다고 볼 정상이 전혀 없다. 사고 장소 역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이 안되는 곳”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아파트를 팔며 피해 회복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이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면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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