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복음선교회(JMS) ‘2인자’ 정조은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신도들을 달아나지 못하도록 세뇌했고 성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에게 ‘너를 예쁘게 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정명석의 성범죄 범행에 동조했다”며 “정명석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2인자 지위를 누리며 신도들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세뇌해온 점을 고려할 때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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