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역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2만1888명에 달한다. 연평균 4378명, 하루 평균 12명꼴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1100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1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따로 법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형법 제32조(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를 근거로 음주운전 방조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방조죄 처벌 대상은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건네주거나 차량 운행을 권유·독려·공모·동승한 사례다.
상대가 음주하고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술을 권유하거나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자, 부하직원이 술에 취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내버려 둔 사람 등도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대상으로 본다. 적극적 음주운전 권유는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음주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에 비해 음주자를 운전대에 그대로 앉게 하는 방조 행위의 심각성은 그에 못 미친다는 여론이다. 법적 처벌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음주상태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올랐더라도 ‘가담’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동승자가 함께 술을 마셨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방조죄 적용이 쉽지 않다.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돼 혐의 적용이 사실상 어렵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만 처벌받는 게 대부분이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료가 주취 상태일 때가 많아 처벌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제정·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음주운전을 그대로 용인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방조가 증가하면 그만큼 사고위험이 커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에서는 2017년과 2021년 음주운전 적발 때 방조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동승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되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사회적 범죄인 만큼 술을 같이 마신 운전자가 대리운전, 택시를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음주운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조로 추정되더라도 혐의 적용이 어려울 때가 적잖다”며 “방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상황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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