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생일에 아내 살해한 40대 15년 선고…검찰 항소

Է:2024-04-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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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생일에 아내를 살해한 뒤 산으로 도주했다가 자수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부합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배우자를 살해하고 미성년 딸에게 평생 안고 가야 할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12시3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교통카드 등을 지니고 도주했으며,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산으로 향했다가 범행 3일 만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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