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집단행동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이 법정에서 “전공의 사직서 제출‧의대생 휴학은 그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면허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공공복리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 측 대리인은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심리로 열린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장을 대리하는 김용배 변호사는 “집단행동도 아니고 집단행동 교사도 아니고 ‘조장’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행정처분이 이뤄졌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고 면허정지가 된다면 정부 정책이 옳다고 사법부가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16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통보했다. 통지서는 지난달 19일 두 사람에게 송달됐다. 복지부는 의협이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난 2월 15일 의협 궐기대회에서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의 동맹 휴학을 종용했다며 두 사람을 비롯한 의협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두 사람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도 내렸다.
박 위원장과 김 비대위원장은 처분에 반발하며 즉각 면허정지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김용배 변호사는 “전공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은 의협 비대위 구성 전인 지난 1월부터 협의가 있어서 (궐기대회 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라며 “의대생들은 의료법상 아직 의료인이 아닌데 (집단행동) 금지 명령 대상인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면허가 정지되면 의협 비대위로서 활동할 수 없어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의사 자격이 취소되면 의협 임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사임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협 사이 양쪽을 중개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자격을 상실하면 굉장히 손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의협의 집단행동 조장으로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공공복리 측면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의협 정관상 면허정지만으로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 비대위원장의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도 이날 오전 11시에 진행됐다. 재판부는 면허정지 효력이 시작되는 오는 15일 전에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이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또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이날 전공의 등 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한주 김용헌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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