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교수들이 낸 증원 효력 정지 신청 각하…“부적법”

Է:2024-04-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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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재 정원 내에서만 수업 진행할 권리 부여되지 않아”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 3월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 증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총 6건 소송 중에 첫 각하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2일 의대 교수 3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소송을 낼 자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수들은 의대 증원 절차가 계속 진행될 경우 교수 및 국민들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므로 절차가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우선 의대 증원 처분의 상대방은 의대 교수가 아닌 각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장’이라고 봤다. 관계 법령을 고려할 때 대학 교수에게 현재 배정된 입학정원 내에서만 수업을 진행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런 법률상 이익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의대 증원으로 양질의 의학교육에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시설 구비 및 적정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에 관한 정부 정책을 바로 잡을 이익은 국민 일반의 공통적인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의대 증원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에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의대 학생, 전공의, 수험생 등이 낸 소송 6건이 계류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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