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없어요, 나가세요”… 여전한 ‘휠체어 손님’ 거부

Է:2024-04-01 18:35
:2024-04-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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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한 식당에서마저 거부 당하면 더욱 위축”

유튜브 채널 '굴러라구르님'의 쇼츠 영상 일부. 입장 거부를 당했던 유튜버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이 위로와 응원의 댓글을 달았다. 유튜브 채널 캡처

한참을 헤맨 끝에 찾은 식당에서 입장 거부를 당했지만 꿋꿋이 식당을 이용하고 온 장애인 유튜버의 사연이 눈길을 끈다. 사연을 접한 구독자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식당 입장을 거부당하는 세태를 비판하면서도 당당한 유튜버의 모습에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남겼다.

유튜브 채널 ‘굴러라 구르님’(Rollingguru)을 운영하는 유튜버이자 작가 김지우씨는 지난 30일 ‘휠체어 탔다고 나가라는 식당’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김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여성 장애인이다. 60초 분량의 쇼츠 영상에는 조용히 라면을 먹는 김씨의 모습과 담담한 목소리의 내레이션이 담겼다. 김씨는 “분식집 라면이 먹고 싶은데 주변에 문턱이 있는 식당 뿐이라 한참 헤매다가 겨우 지하상가의 분식집을 발견했다”며 입을 열었다

김씨는 가게 들어서기도 전에 문전 박대를 당했다고 한다. 그는 “인사하고 들어가려는데, 사장님이 절 보자마자 ‘자리 없어요. 나가세요’라고 말했다”며 “이런 대우는 처음이라 당황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게 나가라는 말을 반복했다. 휠체어가 있으면 불편하다며 앉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식사를 마친 한 여성이 김씨에게 자리를 비켜주려 했고, 김씨는 공손하게 가게를 이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김씨는 “제가 그냥 나가면 장애인을 그냥 쫓아내도 된다는 선례가 생기는 것 같았다”며 “휠체어를 밖에 놓고 걸어 들어오겠다. 라면만 먹고 얼른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결국 다른 사장님이 김씨의 주문을 받으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김씨는 자신의 영상이 특정 가게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그 식당을 찾아서 나쁜 후기를 남겨달라거나 해당 식당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며 “많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입장 거부를 경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 수 있는 식당을 찾기도 어려운데, 방문한 식당에서마저 거부를 당한다면 (장애인들은) 점점 위축되고 사회에 나오기도 어려워질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애인도 당당히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여전히 그런 식당이 많다는 사실이 속상하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은 사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분식집 사장님 마음에 여유가 없거나 어떤 편견이 자리잡은 모양이다. 아쉬운 손님맞이였다”며 “구르님이 용기있게 대처한 점이 너무 멋지다”고 전했다.

김씨처럼 휠체어, 안내견 등을 이용한 장애인들이 식당에서 입장을 거부당하는 일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해 4월엔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이 식당 입장을 제지당했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영업방해로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2022년엔 시각장애인 유튜버 ‘우령’이 동행한 ‘안내견’ 때문에 식당 이용을 거부당하다 실랑이 끝에 입장한 사연도 전해졌다.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등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례는 많지 않지만, 법조문상 차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도 시각 장애인을 보조하는 안내견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당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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