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 입찰서 오간 뇌물…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기소

Է:2024-03-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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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점수 달라”며 뇌물 건넨 혐의

'LH 입찰 비리 의혹'을 받는 국립대교수 출신 심사위원 주모씨가 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뇌물을 주거나 받은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14일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직 국립대 교수 주모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며 심사위원인 국립대 교수 허모씨에게 청탁하고 현금 2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참가한 한 감리업체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LH, 조달청 등 공공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한 뇌물 범행이 벌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김씨와 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검찰은 관련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주씨와 허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들은 낙찰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순번, 낙찰자 등을 담합한 혐의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낙찰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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