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채 ‘흉기에 맞았다’고 허위 신고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10시쯤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경찰에 ‘흉기에 맞고 있다’ ‘왜 안 오는 거냐’며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경찰이 자신을 부축하려고 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제지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지난 2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허위 신고를 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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