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소위 진보 성향 판사의 안일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법정이 간첩 피고인들의 놀이터가 돼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북한 측 지령을 수행하며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 중인 민주노총 간부 출신들이 지난달 말 보석 석방되고, 지난 14일에는 주거지 제한이 해제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김 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간첩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이를 아무런 제지 없이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고인의 조력자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각종 혜택과 배려가 베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 소속 판사가 간첩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간첩 사건 판결이 지지부진하면서 과도하게 늦어지는 가운데 진보 성향이라는 일부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돕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간첩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잇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을 막고 있다”며 “수사 단계부터 의도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재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한편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하는 등 재판 지연을 위해 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간첩은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 사회에 은밀히 침투해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오염시킨다”며 “신속한 재판을 통해 간첩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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