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의 1심 재판 절차가 11일 종결됐다. 공소 제기 뒤 약 3년 8개월 만이다. 재판이 늘어지는 사이 핵심 피고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지난해 6월 임기를 마쳤고,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한병도 의원 임기도 내년 5월 끝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을 놓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사건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코드 인사’ 논란 속에 휴직하는 등 수차례 재판장이 교체됐다. 법원이 정치적 성격의 특정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주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심리로 11일 열린 송 전 시장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최고위직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 공작에 총동원된 최악의 반민주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은 임기 4년을 마쳤지만 준엄한 법 심판을 받을 차례”라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황 의원에겐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 선고를 준비하겠다”면서도 “피고인이 15명에 이르고 자료가 방대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9일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29일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2021년 4월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 등이 추가로 기소돼 총 피고인은 15명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1심 선고는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재판장이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기소 후 1년 3개월간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더니 2021년 4월 돌연 병가를 내고 휴직했다. 결국 재판장이 교체됐고 같은 해 5월에야 첫 공판이 열렸다.
김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최장 3년 근무’ 관행을 깨고 4년째 유임돼 ‘코드 인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때를 놓친 재판은 그 자체만으로 정의 실현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며 “주요 재판을 방치 내지는 의도적 지연시킨 것은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원 양한주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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