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 허용량은 그대로

Է:2023-07-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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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도 허용량 유지키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다만 일일섭취허용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허용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현지시간)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 더 강한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로 ‘제로콜라’ 등 탄산음료와 젤리, 막걸리 등에 사용돼왔다. 앞서 IARC의 아스파탐 발암물질 분류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식품업계 일부에서는 아스파탐을 다른 원료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암가능물질은 1(확정적 발암 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분류불가) 등으로 분류한다.

다만 일일섭취허용량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당 40㎎으로 체중 70㎏ 성인이라고 가정하면 하루 9~14캔(200~300㎎ 함유) 탄산음료를 마시는 양이다. 다른 음식으로 아스파탐을 섭취하지 않고 탄산음료로만 아스파탐을 섭취한다는 전제로 하는 경우다. IARC와 JECFA는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다”며 “우리가 평가한 데이터들은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1인당 하루 최대섭취허용량은 평생 섭취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기준치를 뜻한다.

IARC와 JECFA의 발표 직후 식약처도 국내 1일 섭취 허용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아스파탐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2019년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CFA의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를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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