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을 포함한 10대 일당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포천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A군 등 10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만 14세 미만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다.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8시쯤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미등록 외국인 B씨를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멈춰 세웠다. 그러고는 “지갑이 있느냐”며 “불법체류자인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일당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양주 출입국사무소에 구금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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