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강한 유감과 함께 이의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우여곡절을 거친 소위 ‘제3자 변제’ 해법에 제동이 걸렸다.
광주지법이 강제동원 소송 원고 4명 중 1명인 양금덕 할머니의 배상 공탁금 불수리 결정을 내리자 외교부는 4일 법리상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법은 지난 3일 피해자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서를 접수한 뒤 논의 끝에 공탁금을 받지 않는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 변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 측이 공탁을 거부하는 만큼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 제469조 ‘당사자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변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 양 할머니는 ‘제3자의 변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소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전날 피해자 4명의 공탁 절차에 들어간 외교부는 4일 이를 두고 “공탁은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입장문을 냈다.
외교부는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내세워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담당 공탁 공무원이 다른 동료에게 의견을 구한 후 변제 공탁제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한 것도 개별적으로 독립해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애초 변제를 거부한 양 할머니를 상대로 한 변제 공탁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해야 법리에 맞다는 것이다.
광주지법은 이와 함께 다른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외교부 공탁도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양 할머니에 대한 불수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한 이의절차에 즉각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자 변제 해법에 반대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정부의 공탁 절차 개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에 ‘물타기’를 하는 데 불과하다”며 “피해자들은 전범 기업의 진심 어린 사죄를 원할 뿐 정부에서 돈 몇 푼 받으려고 30여 년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싸워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시민모임은 일본 기업이 내야 할 손해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최근 자체적인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판결에 따른 피해자·유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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