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물산 합병 엘리엇에 690억 배상…청구액 7%

Է:2023-06-20 21:27
:2023-06-2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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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놓고 미국 뉴욕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법적공방을 벌인 2015년 6월 19일 당시 서울 서초구 본사 앞 풍경. 엘리엇은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 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를 제기했다. 뉴시스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20일 나왔다.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가 인용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상설중재재판소(PCA)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이에 더해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를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엘리엇이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7479.87달러(약 44억5000만원)를 지급하고,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90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실제 지급해야 할 돈은 1300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부가 판정 불복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ISDS(투자자-국가 간 소송제) 판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엘리엇은 2015년 제일모직과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찬성표 압력 행사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합병 계획을 발표했는데, 합병 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이 삼성물산 주주(국민연금 등)에게 불리하고,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는 유리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합병 반대 의사를공식 표명했고 그해 6월 국민연금 등에 합병 반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국민연금은 2015년 7월 10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합병 찬성 입장을 정했다.

이에 엘리엇은 2018년 우리 정부에 7억7000만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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