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16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관리도 보다 철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1일 기획조정실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기금관리 기본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중요 재원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자영업자·중소기업 융자, 내부 재무활동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16개 기금(25개 계정)을 두고 있다.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기금 또는 계정별로 각각의 설치운용조례와 22개 심의위를 두고 있다. 서울시 기금관리 기본조례안이 제정되면 22개 심의위는 신설되는 기금운용심의위로 통합된다.
시는 심의위 통합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기금별로 성격이 유사한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를 따로 진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심의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조례 제정의 이유 중 하나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8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제대로 된 공모와 심의 절차 없이 낭비된 경우도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는 조례 제정안에 보조금 사업 또한 일반회계·특별회계 보조 사업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신설되는 시 기금운용심의위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관리위 심의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의 심의를 받게 되면 총괄부서에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좀더 투명한 사업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는 해당 조례를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 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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