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치맥 금지’? 아냐…서울시 조례 개정 뭐기에

Է:2023-06-07 16:59
:2023-06-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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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하천·강 등 금주 구역 지정 추진
금주 구역 내 음주자에는 과태료 10만원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그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도시공원과 하천·강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2021년 6월 일정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금주 구역 운영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일 뿐, 즉각 ‘한강 치맥’ 금지 등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서울 시내 11개 한강공원을 비롯해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하천,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하거나, 일부 구역만을 특정해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2021년 5월 23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故) 손정민 씨 추모 집회에서 시민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손 씨는 2021년 4월 24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30일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뉴시스

앞서 지난 2021년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 이후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었다.

서울시도 당시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과도한 음주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논의를 거쳐 7월 공포되고,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한강공원 등이 곧바로 금주 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금주 구역으로 운영하려면 별도의 지정 고시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금주 구역 운영에 대한 입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금주 구역 운영을 계획하거나 검토하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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