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위법 15건 적발

Է:2023-05-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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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15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52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시, 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추진했다.

적발된 위법행위 15건 중 1건은 수사의뢰됐다. 나머지 중 4건은 업무정지, 10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부평구 6건, 미추홀구 3건, 남동구 3건, 서구 2건, 계양구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계약서 보관의무 위반, 업무보증변경 지연,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이 있다.

시는 또 올해 1분기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5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부과 98건 등 모두 114건의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도 행정처분했다.

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오는 7월 31까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추가로 통보한 2021∼2022년 HUG 보증사고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72명, 부동산 소비자보호기획단이 선별한 이상 거래 중개사 57명 외에도 인천 내 공인중개사 위법 신고·접수 사항, 전세사기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한 자체 점검 대상도 추가한다.

이양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등의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처분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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