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서울 한복판에서 시속 167㎞로 페라리를 몰다 검찰에 넘겨졌다.
구 회장의 페라리가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자 ‘내가 운전했다’며 거짓으로 자백한 해당 기업의 직원도 나란히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3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의 김모 부장을 범인도피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자신 소유의 페라리를 몰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해당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80㎞인데, 이 경우 시속 160㎞부터 초과속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과태료가 아닌 벌금 또는 구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경찰은 과속 적발 사실을 구 회장 측에 통보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3일 경찰 조사에는 구 회장이 아닌 김 부장이 출석했다.
김 부장은 경찰에서 “내가 직접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당시 과속 사건이 단순 과태료 처분 사안인 줄 알고 거짓으로 자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부장은 이후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다시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의 추궁을 받은 김 부장은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냈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말 경찰에 출석해 과속 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회장이 당초 과속 적발을 인지 못 했고, 총무팀장인 김 부장은 단순 과태료 상황으로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회사가 따로 지시 내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장의 거짓 자백은 개인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단독 행동이었다는 설명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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